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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
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가진 새로운 가족

입소절차 안내


▶ 이용 대상 및 절차

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 먼저 

민건강보험공단으로 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 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 

따라 이용합니다.

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

1.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)  

2.공단직원의 방문 조사   

3.등급 심의  

4.장기요양인정서 수령

5.입소절차에 따라 이용



  •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

  •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 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

  •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어르신 (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)

  • 주간 시간동안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

  •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



▶ 운영시간 

  • 평일 및 공휴일과 토요일 : 

  • (오전 8시 ~ 오후 6시)

  • 일요일 및 명절은 휴관합니다.


▶ 제공 서비스

  • 송영서비스 (어르신댁과 센터 간 안전한 이동서비스 )

  • 다양한 인지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

  • 영양 가득한 식사 및 간식 제공

  • 개인 위생 관리 및 목욕서비스

  •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교류 기회 제공


▶ 준비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

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  • 건강진단서 또는 진단서

  • 복용약 리스트

  • 신분증 사본


▶ 이용요금 안내

  • 장기요양 수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

  • 수급자 및 감경 대상자는 요금이 다르게 적용

  • 월/일 이용료는 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

  • 일반 등급자 어르신: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5% + 비급여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
  •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: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6% 또는 9% + 비급여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전액면제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



※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


입소절차 안내


▶ 이용 대상 및 절차

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 

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합니다.


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

 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)  →  공단직원의 방문 조사  →  등급 심의  →  장기요양인정서 수령  →  입소절차에 따라 이용



  •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

  •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 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

  •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어르신 (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)

  • 주간 시간동안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

  •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



▶ 운영시간 


  • 평일 및 공휴일과 토요일 : 오전 8시 ~ 오후 6시

  • 일요일 및 명절은 휴관합니다.



▶ 제공 서비스


  • 송영서비스 (어르신댁과 센터 간 안전한 이동서비스 )

  • 다양한 인지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

  • 영양 가득한 식사 및 간식 제공

  • 개인 위생 관리 및 목욕서비스

  •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


▶ 준비서류


  • 장기요양인정서

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  • 건강진단서 또는 진단서

  • 복용약 리스트

  • 신분증 사본


▶ 이용요금 안내


  • 장기요양 수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  • 수급자 및 감경 대상자는 요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• 월/일 이용료는 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.

  • 일반 등급자 어르신: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5% + 비급여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
  •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: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6% 또는 9% + 비급여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전액면제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



※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

◆ 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(보건복지부 장기요양제공, 2025.1.1. 기준)
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 5등급 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(원)2,306,4002,083,4001,485,7001,370,6001,177,000657,400
※ 1일 8시간 이상, 월 15일 이상 이용 시 20% 증액
◆  주야간보호 급여비용(1일당)
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 5등급 인지지원등급
3시간~6시간40,650 37,630 33,160 33,160 31,580 31,580 
6시간~8시간54,49050,47046,59045,00043,40043,400
8시간~10시간67,77062,78057,96056,38054,78054,780
10시간~13시간74,66069,16063,90062,29060,71054,780
13시간 초과80,06074,17068,52066,93065,35054,780

※ 3시간 미만 이용수가 : 3시간~6시간 미만수가의 80%

※ 비급여 항목 : 중식/석식 3,000원 (간식500원 포함)

 문의전화


상호 : 안성노인주간보호센터

사업자번호 : 678-80-02517

주소 :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화길 191    

대표자 : 김영수    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 김영수 

TEL : 031-674-4551  FAX : 031-8057-8889   

H.P : 010-8245-4551 / 010-5897-4551

E-mail : asddc4551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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